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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란? 적성, 흥미, 연봉 미래전망, 시험합격률 A to Z

자기계발

by 궁우 2021. 9. 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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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 관하여

 

세무사란?

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를 말함

 

 

하는일

  • 세무사는 조세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세무에 대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 신청, 청구하는 등의 일을 한다.
  • 사업자의 사업 내용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을 대행하고 각종 세무신고를 대신해준다.
  • 세무대리인으로서 신고서, 신청서,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납세자를 대신하여 과세관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며,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또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기타 세무관련 서류를 작성한다.
  •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신해준다.
  • 기업진단 및 경영컨설팅,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련된 보험사무대행,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성년후견인 업무 등도 할 수 있다.

 

핵심능력

언어능력, 수리논리력

 

 

관련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법학과, 세무학과, 세무회계과, 수학과, 통계학과, 회계학과

 

 

적성 및 흥미

  • 세무사는 정확한 수량화와 체계화를 위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뛰어난 수학적 능력과 분석적 사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세무업무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강한 윤리 의식과 책임감, 성실함,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이 요구된다.
  •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태도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추어야 한다.
  • 관습형과 현실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신뢰성, 꼼꼼함, 정직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취업에 관하여 

 

취업방법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본인이 개인사무소를 개업하거나 공채, 수시모집 등을 통해 세무법인, 세무사무소, 국가기관, 공기업 등에 입사하여 활동한다. 이때 보통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다.

 

고용현황

세무사의 종사자 수는 14,000명이며, 기업이나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소득에 대한 세금,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등 세무대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의 향후 10년간 고용은 연평균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자료: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임금수준

세무사의 평균연봉(중위값)은 6491만원이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하위(25%) 4847만원, 평균(50%) 6491만원, 상위(25%) 7713만원

 

 

직업전망

  • 세무사는 다른 직업에 비해 임금은 낮게 나타났으나 복리후생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자리 창출과 성장은 활발한 편으로, 취업경쟁은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 고용은 안정적인 편이나 발전가능성은 다른 직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근무시간이 짧고 작업환경이 쾌적하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한 편으로 나타났다.
  •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세무사는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업무의 자율성이나 권한이 크며 사회적 평판이 매우 긍정적이다.
  •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별이 적은 분야로 평가된다.

 

 세무사 시험에 관하여

 

시험과목

출처 - Q넷

 과목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민법·행정소송법 택 1, 영어, 회계학1부, 회계학2부, 세법학1부, 세법학2부

총 9가지의 과목이 있습니다.

 

 

합격기준

o 1차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o 2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다만, 각 과목의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면제대상자

o 1차 시험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나)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라)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o 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 면제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응시수수료

 1차, 2차 통합 : 30,000원

 

 

시험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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