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 관하여
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를 말함
언어능력, 수리논리력
경영학과, 경제학과, 법학과, 세무학과, 세무회계과, 수학과, 통계학과, 회계학과
취업에 관하여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본인이 개인사무소를 개업하거나 공채, 수시모집 등을 통해 세무법인, 세무사무소, 국가기관, 공기업 등에 입사하여 활동한다. 이때 보통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다.
세무사의 종사자 수는 14,000명이며, 기업이나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소득에 대한 세금,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등 세무대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의 향후 10년간 고용은 연평균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자료: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세무사의 평균연봉(중위값)은 6491만원이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하위(25%) 4847만원, 평균(50%) 6491만원, 상위(25%) 7713만원
세무사 시험에 관하여
과목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민법·행정소송법 택 1, 영어, 회계학1부, 회계학2부, 세법학1부, 세법학2부
총 9가지의 과목이 있습니다.
o 1차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o 2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다만, 각 과목의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o 제1차 시험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나)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라)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o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부)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1차, 2차 통합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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