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유지되어 온 제도로서,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변리사이다.
하는일
변리사는 개인이나 기업의 의뢰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발명이나 디자인, 상표 등의 특허권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인 상담과 지원을 한다.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 및 검토하고, 유사 또는 관련 제품의 특허권을 조사한다.
기존 다른 산업재산권의 침해여부, 발명이나 고안이 동일한지 혹은 유사한지의 여부, 그리고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감정을 한다.
특허등록을 위한 문서작성(또는 소송을 위한 문서작성)을 하고 초안이 완성되면 고객과 초안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특허권을 출원·청구한다.
소유권 권리분쟁 등 특허법원 소송이 있는 경우 준비 절차나 변론 기일에 참석해 변론을 하거나, 특허 침해 소송 중 재판부가 주재하는 기술 설명회에 참석해 사건 내용을 설명하기도 한다.
공업소유권의 권리분쟁에 관한 이의신청, 심판 및 항고심판의 청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대리한다.
변리사는 문서를 통해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력과 문서작성능력이 요구된다. 법률, 생물, 화학,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지식과 외국어 능력도 필요하다.
특허관련 절차는 까다롭고 정해진 기일에 따라 업무를 완수해야 하기에 책임감과 성실함이 필요하며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의 사람에게 유리하다.
탐구형과 진취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분석적 사고, 꼼꼼함, 신뢰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취업방법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뒤 특허법률사무소나 특허청 등에서 특허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변리사로 특허법률사무소나 특허법인을 개업할 수 있으나 변리사 취득 후에 특정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쌓은 뒤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법률사무소, 개업, 특허청 심사관(5급 공무원), 특허부서가 있는 기업체, 학계, 지적소유권 관련 유학 등
고용현황
변리사를 포함한 법률 전문가의 종사자 수는 30,000명이며, 4차 산업관련 첨단기술의 개발, 융합기술의 발전 등으로 특허출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적재산을 둘러싼 기업 간 치열한 경쟁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변리사의 향후 10년간 고용은 연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자료: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임금수준
변리사의 평균연봉(중위값)은 6182만원이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하위(25%) 5152만원, 평균(50%) 6182만원,상위(25%) 7628만원
직업전망
변리사는 다른 직업과 비교하여 임금과 복리후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의 창출과 성장이 평균에 비해 활발하나 취업을 위한 경쟁은 치열한 편이다.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비율이 높고 고용도 잘 유지되는 편이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편이며 능력에 따른 승진 기회와 직장이동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이 평균에 비해 긴 편이나 규칙적이고 근무 환경이 쾌적하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심한 편이나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크지 않다.
법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업무에 대한 자율성과 권한이 크다.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고 사회기여나 직업소명에 대한 의식이 높은 편이다.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별이 적어 고용평등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 시험정보
목차
1. 시험응시자격
4. 공인 어학성적 기준점수
2. 시험과목
5. 응시수수료
3. 합격기준
6. 시험합격률
시험응시자격
※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자격이 없음 ※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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