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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란? 적성, 흥미, 연봉, 미래전망, 시험합격률 A to Z

자기계발

by 궁우 2021. 9. 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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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사람.

 

 

핵심능력

언어능력, 수리논리력

 

 

유사직업

문서감정사, 문화재감정사, 미술품감정사, 보석감정사, 위폐감정사

 

수행직무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관련학과

경제학과, 고고학과, 금속공학과, 기계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공학과, 문화인류학과, 문화재과, 반도체학과, 법학과, 부동산과, 부동산학과, 사학과, 산업공학과, 세라믹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재료공학과, 지역개발학과, 회계학과

 

 

적성, 흥미

  • 수치와 통계를 계산하고 적용할 수 있는 수리능력, 공간지각력,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 꼼꼼하고 세밀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유리하며 이해관계에 따라 감정평가의 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공정성신뢰성, 책임감 등과 같은 엄격한 직업의식이 요구.
  • 현실형과 탐구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정직, 신뢰, 독립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

 

 

진로 및 전망

  • 감정평가 시장은 IMF 이전에 약 2000억원 정도의 규모였으나,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시장의 규모 축소
  •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M&A와 관련하여 기업 가치평가 및 기업실사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됨
  • 자격증 취득 후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무소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 쪽으로 진출할 수 있음

 

 

연봉

평균연봉 4000만원 이상 (커리어넷 출처)

 

최근 5년의 합격률

출처 : Q넷

 2020년의 1차, 2차 합격률은 정말 최악이라고 볼 정도로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시험에 대한 정보가 빠질 수 없죠

 

 

 

시험정보

응시자격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 밑에 내용에 해당하지 않을 시, 누구든 시험 응시자격이 있어요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및 방법

출처 : Q넷

총 500분 즉, 8시간20분 동안 시험을 보면서 체력도 많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하네요.

 

 

합격기준

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자격증은 절대평가인게 다행이네요!! 그렇다고 해도 절망적인 합격률.....)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이하림) 계산

(2차 시험은 얼마나 어려운지.... 최소합격인원 보다도 미달인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만 되도 합격이라네요)

 

 

응시수수료

1, 2차 통합 :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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