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관리사'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만큼 자격증 취득의 열기가 높은 직업이 ‘주택관리사’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절엔 많이 지어서 공급하는 데 주력했지만, 이제 이미 지어놓은 집을 잘 관리하는 일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주택관리사라고 하면 딱딱한데, 쉽게 말해 근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소장을 맡은 사람들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주택 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위탁업체의 소개 또는 구인공고 등을 통해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관리사로 채용될 수 있다.
주택관리사를 포함한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의 종사자 수는 223,000명이며, 향후 10년간 고용은 연평균 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자료: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주택관리사는 300가구 이상이거나 혹은 승강기가 설치된 또는 중앙난방 방식의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규공동주택의 수와 비례하여 주택관리사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주택관리사의 평균연봉(중위값)은 3,729만원이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위(25%) 3261만원, 평균(50%) 3729만원, 상위(25%) 4590만원
앞서, 주택관리사에 관하여 정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관리사가 되기위한 시험정보도 알아봐야겠죠?
제한 없음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1차 시험 | 1교시 | 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과목당 50분 |
객 관 식 5지선택형 |
2교시 | 3.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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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
과목당 50분 |
객 관 식 5지택일형 및 주 관 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 |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2차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
1차 수수료: 21,000원
2차 수수료: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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