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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란? 연봉, 적성, 미래전망, 시험합격률 A to Z

자기계발

by 궁우 2021. 10. 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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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사'에 대해 알아보아요.

관세사의 연봉, 관세사가 되기위한 방법, 하는 일, 미래전망 등 많은 것을 알아보죠

 


 

관세사란?

간단하게 정리하면 수출입 물품을 확인하고 통관 신고와 절차를 처리해요. 그리고 관세사는 화물의 주인인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행한다. 주로 무역관련 업무절차를 대행하거나 물류관련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일

  • 관세사는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수출입절차를 대신 밟아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리하여 해결하며 관세법상의 행정 소송을 수행한다.
  • 수출입 물품에 대해 물품분류기호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세율을 부과한다.
  • 과세가격 확인 및 세액을 계산하고, 관세법에 의한 수출 통관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이행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대로 환급 청구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심사 청구 및 심판 청구를 대리한다.
  • 관세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담당하기도 한다.
  • 관세법 및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 수입, 반출, 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행한다.

 

 

적성 및 흥미

  • 세액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수리력과 재정관리 및 전산에 관한 능력, 문서 작성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 법률 지식과 외국어 실력도 있어야 한다.
  • 관세에 관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정직성도덕성이 요구되며, 원만한 대인관계가 요구된다.
  • 관습형과 진취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자기통제 능력, 스트레스 감내, 리더십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관련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독어독문학과, 러시아어문학과, 무역학과, 법학과, 불어불문학과, 세무학과, 세무회계과, 수학과, 스페인어학과, 영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통계학과, 회계학과 등이 있어요.

 

 

취업현황

입지 및 취업방법

관세사로 활동하려면 관세사 자격을 취득해야한다. 시험 응시자격은 만 20세 이상이면 학력, 성별, 나이의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개인관세사무소, 합동관세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취업하며 통관취급법인, 무역관련기업체, 관세청 산하기관 등에 진출한다.

 

고용현황

관세사를 포함한 인사 및 경영 전문가의 종사자 수는 72,000명이며, FTA협정 등으로 인해 국가 간 수출입이 활발해지므로 관세사의 업무량과 범위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10년간 고용은 연평균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자료: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연봉

관세사의 평균연봉(중위값)은 4,782만원이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하위(25%) 3,866만원, 평균(50%) 4,782만원, 상위(25%) 6,056만원

 


 

관세사에 관해 많은 것을 알아보았네요

그렇다면 관세사가 되는 방법도 알아보아요.

 

응시자격

한 없음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시험 1 1.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2. 무역영어
과목 당
4 0 문 항
(총  80 문항)
8 0 
09 : 30 ~ 10 : 50
객 관 식
5지선택형
2 3.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4.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과목 당
4 0 문 항
(총  80 문항)
8 0 
11 : 20 ~ 12 : 40
2차시험 1 1.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과목 당
6 문항
8 0 
09 : 30 ~ 10 : 50
논 술 형
2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8 0 
11 : 20 ~ 12 : 40
3 3. 관세평가 8 0 
14 : 00 ~ 15 : 20
4 4.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8 0 
15 : 50 ~ 17 : 10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위의 단서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응시수수료

1, 2차 통합: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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